드디어 2020년 상반기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공고가 떴다.
신청기간은 3월 30(월) 오전 9시부터 4월 6일(월) 오후 6시까지니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1. 사업 소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을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받은 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자격 요건은 아래 개요를 참고!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1차) 개요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 신청자격요건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③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ㆍ제적ㆍ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ㆍ대학ㆍ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가능 ④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⑤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
2.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신청 과정은 1. 신청자격 확인 → 2. 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 등록 → 3. 증빙서류 등록 → 4.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 5. 약정 확인 및 완료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 페이지 화면별로 캡쳐해 보았다.
우선 하단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자격 자가체크 화면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위에 해당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그다음에 사이트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보 기준이다.
로그인까지 마치면 본격적으로 청년수당 신청하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우선 신청자 본인임을 체크하고 온라인 교육일정(5월 6일~5월 13일) 안내를 확인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른다(올해 1회차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핸드폰 번호),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력 후 중복확인과 주민번호 확인을 둘 다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3단계는 증빙서류 등록 단계이다.
여기서 필수서류는 졸업 후 2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이다. 서류에 졸업/수료/중퇴/제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불가하다.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은 jpg, pdf, jpeg, gif, png, zip이고, 5MB의 용량 제한이 있다. 그리고 화면 캡쳐가 아니라 프린트한 서류의 스캔본을 첨부해야 하니 주의할 것!
선택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취업자라면 근로계약서 첨부 시 미취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4단계는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단계인데, 정해진 선택지 중 해당/관심 항목을 체크하기만 하면 되서 매우 간단하다. 활동목표는 최대 7개까지, 희망프로그램과 희망정보는 최대 3개까지 중복 선택 가능하다.
마지막 5단계는 약정확인 및 완료 단계이다.
필수 약관 2개를 확인&동의하고 <다음단계>,
OT 안내 확인 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청년수당 신청 완료!(참 쉽죠?)
신청정보 중 수정사항이 있다면 [마이페이지>청년수당]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다. 단, 청년수당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필요하다면 그 전에 꼭 완료해야 한다.
심사 결과 발표 예정일은 5월 4일 오후 6시다.
선정 결과는 해당 날짜에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2020년 1회차 > 심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자는 (1)오리엔테이션 신청 및 참여, (2)계좌발급, (3)약정 체결, (4)진로정서 자가체크 진행을 해야 최종 참여자로 확정된다.
단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둘 것!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이 안되며, 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FAQ에서 찾아보거나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FAQ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faq1/list?baCategory1=allowance
그럼 다들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 청년수당 콜센터에 문의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의 경우 청년수당을 받더라도 훈련장려금(ex. 교통비)을 제외한 훈련비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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